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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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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례로 정릉천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요 공공사업에 대해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그 첫 사례로 ‘정릉천 산책로 조성 인권영향평가위원회’가 30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여 동안 산책로가 설치될 1.6km 구간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인권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와 인권활동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정릉천 산책로 조성 사업에 장애인 노인 아동 임신부 등 보행약자의 접근권과 이동권, 안전, 친환경적 요소, 주민참여 보장 등이 반영돼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했다.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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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같은 인권영향평가 실시 후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산책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폭우 등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의 기준을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로 삼아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험 지역 난간높이 상향 조정 ▲비상벨 설치 ▲화장실 등 편의시설 추가 설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청 사업담당 부서는 이 같은 권고사항들을 실시설계 등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세한 안내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한 한 지역주민은 "성북구가 산책로 하나를 만드는 데에도 주민과 장애인들의 인권을 고려하는지 미처 몰랐다"며 "인권 조례가 주민생활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북구는 지난 4.11 총선 당시 보행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고, 6월 말에는 인권조례를 제정해 인권영향평가를 명문화했다.

성북구 인권팀 관계자는 ‘정릉천 산책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8월부터는 안안동 주민센터 신축 등 주요 공공사업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42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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