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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올 하반기 명화극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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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해 어르신 복지 향상 토대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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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26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어르신들의 복지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구로구는 각종 생활안정시책 마련, 노인복지시설 확보,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선거법 등 이유로 인해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조례는 크게 1장 총칙, 2장 노인복지정책, 3장 경로당 운영 및 지원, 4장 노인복지정책위원회, 5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2장 노인복지정책에는 건강증진, 사회참여, 고용촉진, 저소득 노인 지원, 문화?체육활동 장려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해 영정사진을 제공하고 장수노인부부 금혼식을 무료 또는 감면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구로구 허성일 노인청소년과장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명화극장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내년에는 저소득 어르신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수노인 금혼식 지원사업, 장수문화대학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용이해졌다. 경로당 운영비, 양곡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수 있게 됐다.

노인복지정책위원회도 구성한다.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가관리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거나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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