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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권사업장 비정규직 차별개선 관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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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 개정 비정규직법 설명회에 547곳 참여…고용차별예방 강사 25명 교육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비정규직원들의 차별을 막고 스스로 고치려는 대전·충청권사업장들의 열기가 뜨겁다.

26일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에 따르면 8월2일부터 시행될 개정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등)과 관련, 지난 11~20일 대전·충남·북지역에 열린 설명회에 547개 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 참석사업장은 대전 191곳, 당진 26곳, 천안 124곳, 청주 76곳, 충주 52곳, 보령 78곳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 순회설명회엔 인사·노무담당자들이 나와 바뀌는 비정규직법을 익혔다. 조영만 건국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승주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 소장 등이 근로감독과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사업장이 스스로 비정규직 차별을 막고 고칠 수 있는 자율진단제도를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오는 8월2일부터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지도권’이 주어지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땐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3개월 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차별시정신청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이내’로 는다.
사업장자율진단제도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이 나눠주는 ‘자율진단표’로 차별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사업장들이 자율진단표를 적어 내면 대전사무소는 진단표를 분석, 사업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한다. 간단한 사규나 관행은 바로 고칠 수 있게 돕고 사업장 내부제도개선은 노사발전재단이 하는 무료컨설팅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임승주 ‘차별없는일터 지원단 대전사무소’ 소장은 “올 하반기 중 비정규직원들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율진단과 차별예방개선에 필요한 교육, 상담, 자율개선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연말까지 비정규직을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약 2400개 사업장(약 48만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율진단에 초점을 맞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사업장 중 600곳은 비정규직 차별예방 자율진단을 받도록 한다”며 “원할 경우 180곳엔 개선을 돕고 약 90개 사업장(약 1만여명)의 비정규직 차별개선도 이끌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율진단이나 근로자상담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확인됐음에도 개선지원을 거부하거나 고치지 않을 땐 사업장 명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차별없는일터 지원단 대전사무소는 고용차별예방 강사 양성교육을 25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서 가졌다.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지부장 15명, 대전·충청 공인노무사협회 공인노무사 1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선 ▲고용차별금지 관련법 ▲차별시정제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작성법 등을 알려줬다.

더 자세한 내용은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1588-2089), ‘차별없는일터지원단 대전사무소(☎042-488-7352)로 물어보면 된다.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얼마나 되나?
올 3월 현재 정부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 1742만명의 33.3%인 581만명에 이른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57.2%다. 성·학력·근속연수 등 인적특성을 감안해도 정규직의 87.4%에 이르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여전하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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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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