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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입주민, 김문수지사 26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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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수원 광교 입주민이 뿔났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직무유기와 사기분양 등의 혐의로 26일 고소키로 했다. 비대위는 또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도 갖는다. 김 지사가 경기도청 이전 계획을 보류함으로써 입은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김재기 비대위원장은 "광교신도시는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로 구상됐다"며 "이제와서 도청 이전을 보류한다고 하면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청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주민들은 대통령선거에 나서는 김 지사가 수원지역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경기도청 이전을 보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민 이 모씨는 "경기도청이 이전하지 않으면 신분당선 '경기도청역' 일대 상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며 "도청 이전이 확정적이라고 해서 분양 받았는데 무산되면 광교신도시 분양 계약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고 지난 4월15일 재정악화를 이유로 다시 이전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청 재추진 가능성을 놓고 내부 검토가 진행돼 주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이전은 중단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보류한 것"이라며 "지금은 어렵지만,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돼 세수가 제대로 걷히면 곧바로 청사 이전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사이전은 토지보상비 1500억 원, 건축비 2000억 원 등 4000억 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큰 공사"라며 "경기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장 도청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광교 신청사를 30~40층으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예산 등을 이유로 20층으로 줄인 상태며,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6년 입주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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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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