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20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유통업체 4곳이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시와 부천시는 대형마트와 SSM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문을 닫고 매월 두 차례 일요일마다 쉬도록 강제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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