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속초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의무휴업 관련 내용도 고쳤다. 종전 조례는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번째 네번째 주 일요일로 한다. 다만, 속초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수정안에는 '의무휴업일은 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개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시한 속초시의 조례에 문제가 있어 대형마트들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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