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30대男, 울산 참여재판서 '무죄'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0·회사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약속 때문에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별다른 저항이나 반항을 했다고 보이는 정황이 없다"고 무죄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도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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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올해 3월과 4월 병원에서 알게 된 김모씨(22·여)를 처음 만나 김씨의 집 등지에서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피의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행된다. 참여재판에 출석한 배심원단은 유·무죄 평결을 내려 재판부에 전달하지만 참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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