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 여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시행 무색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노미란 기자] 펀드 판매사들의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하다. 금융당국이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의결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펀드 판매 시 불공정 행위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내 펀드 판매사 10곳을 현장 취재한 결과, 6곳(60%)에서 정부가 의무화한 판매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매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을 완화하기 위해 계열사 펀드 판매 시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계열사 이외의 타 운용사 유사펀드를 비교ㆍ권유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한 곳은 국민은행 뿐이었다. 이곳은 계열사인 KB자산운용의 펀드를 추천하며 "KB금융그룹에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H은행, K증권, D증권 등 3곳은 추천 펀드 목록에 계열사 펀드를 넣지 않았다.
계열사 펀드 판매 시 타사 유사펀드도 함께 권유하라는 조항은 대부분 판매사들이 준수했다. 지키지 않은 곳은 M증권뿐이었는데 계열 운용사 펀드 2개를 추천하면서도 타사 상품은 권유하지 않았다. S증권은 추천 펀드 4개 중 3개가 계열 자산운용사 상품이었다.
한편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각 펀드 판매사들은 개정된 판매 방식을 일선 영업 직원들에게 공지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삼성증권 은 지난 11일 사내 공지를 통해 계열사 펀드 판매 시 비 계열사 상품도 함께 권유하고, 계열사 펀드를 투자 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도록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상품 추천 시 우리 상품과 타사 상품을 함께 추천해 왔다"며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불건전 행위가 적발되면 우수등급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과장은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관행이 뿌리 깊은 만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만큼 위법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펀드 판매 상위 10개 금융회사의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45.84%에 이른다.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은 2010년 12월 말 51.7%에서 지난해 12월 말 45.78%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승종 기자 hanarum@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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