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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동상' 원래 주인이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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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관 맡은 집주인엔 배타적 소유의사 없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최복규 부장판사)는 13일 홍모(88)씨가 정모(83·여)씨를 상대로 낸 물건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 남편의 동상 점유는 애초 소유권 취득을 정당화할 수 없는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배타적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他主占有)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 남편이 동상 반환을 거절했다거나 한 개씩 나누자고 제안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점유의 성질이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自主占有)로 전환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탑골공원에 세워져 있다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 성명 직후 시민들이 끌어내린 동상의 상반신 부분, 남산에 세워졌다 같은해 8월 19일 철거된 동상의 머리 부분을 지난 1963년 고물상에서 사들였다.

홍씨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며 세들어 살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정씨의 집에 동상을 맡겨뒀다. 뒤늦게 동상을 되찾으러 나선 홍씨가 지난 1984년부터 반환을 거듭 요구했지만, 정씨는 “홍 씨가 이사 이후 아무 연락이 없었고, 10년 이상 동상을 갖고 있었으니 남편이 시효취득했다”고 맞섰다.
민법은 10년간 소유 의사를 지니고 별다른 다툼없이 주인으로 행세한 경우 해당 동산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수차례 정씨에게 소장 등을 발송했으나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홍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씨는 그러나 “병원에서 지내 소송제기 사실조차 몰랐다”며 올해 1월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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