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협이 대기업집단 지정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가 농협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은 계열사간 상호출자가 자유로워진다.
이번에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 등의 지정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농협은 지난 3월 신융과 경제 분야를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작업을 통해 정부로부터 5조원을 지원받았다. 자산총액은 3조6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로인해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지분 소유가 금지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의원을 포함해 강기정ㆍ김동철ㆍ김영록ㆍ김성주ㆍ김현ㆍ노영민ㆍ배기운ㆍ신장용ㆍ안규백ㆍ장병완ㆍ전정희ㆍ진성준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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