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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침해..美 FTC역대 최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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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인터넷 기업 구글이 美연방거래위원회(FTC)가 개별 기업에게 부과한 사상 최고의 벌금을 물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일(현지시간) 바이패싱이라는 수법을 통해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구글이 2250만달러(257억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FTC와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저널은 이번 합의가 온라인상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FTC의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FTC가 문제 삼은 프로그램 파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구글은 특수한 컴퓨터코드(프로그램 파일)를 활용해, 아이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파리 브라우저의 사생활 보호 설정 기능을 무력화하고 아이폰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당시 문제의 컴퓨터코드 설치가 고의가 아니었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FTC의 판단은 달랐다. 이같은 애플의 발언은 앞서 사파리의 사생활 보호 기능이 원하지 않는 추적을 막아준다고 했던 스스로의 발언도 뒤집은 것이다.

FTC는 구글이 지난 2011년 '구글버즈'의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해 FTC와 합의한 사항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는 구글에게 사용자들로부터 정보를 가져갈 때마다 적극적인 동의 의사 표현을 받을 것을 요구했고 향후 20년간 독립적인 기관이 구글의 프라이버시 관행에 대한 정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구글은 최근 지메일, 유튜브 등 각종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통일하겠다는 변경된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하고 적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합의금 금액 자체가 구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저널은 합의금이 구글이 5분마다 벌어들이는 매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트리트뷰 등 이어 구글의 일련의사생활 침해 소식은 구글 사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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