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0년간 계속된 온란인 판매자의 특권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마틴 오 말리 매릴랜드 주지사는 음악이나 아이튠 등 디지털에 기반을 둔 상품에도 판매세를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다.
온란인 판매세 도입에 따라 주정부들은 매년 23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국립주입법위원회는 밝혔다. 버지니아주는 4억2300만 달러, 메릴랜드 3조7600만 달러, 이 밖의 지역에서 7200만 달러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세는 구매자의 거주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논란이 있었다. 오프라인 판매자들은 그동안 온라인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아 구매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본 뒤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업체에서 구매하는 '쇼룸 효과(showrooming effect)'를 불러왔다고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 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해 왔다. 최근에는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아온 아마존이 백기투항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롯한 14개주에 판매세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세 도입은 주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논란이 결국 온라인 업체와 경쟁이 완화된 지역내 사업자에 대한 판매세 인상의 빌미를 주게될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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