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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터넷쇼핑 세금 도입 추진…"음원·아이튠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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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992년 미국의 대법원은 온라인 업체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퀼(Quill)사와 놀스다코타(North Dakota)주간 세금 소송에서 퀼사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 판결로 퀼사를 비롯한 기업은 지난 10년간 온라인 상품 판매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게 됐고,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10년간 계속된 온란인 판매자의 특권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州)가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 구매를 통해 구입한 물건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마틴 오 말리 매릴랜드 주지사는 음악이나 아이튠 등 디지털에 기반을 둔 상품에도 판매세를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다.

온란인 판매세 도입에 따라 주정부들은 매년 23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국립주입법위원회는 밝혔다. 버지니아주는 4억2300만 달러, 메릴랜드 3조7600만 달러, 이 밖의 지역에서 7200만 달러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립정부의 판매세 도입 움직임은 관련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 판매세는 구매자의 거주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논란이 있었다. 오프라인 판매자들은 그동안 온라인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아 구매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본 뒤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업체에서 구매하는 '쇼룸 효과(showrooming effect)'를 불러왔다고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온라인 구매 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반대해 왔다. 최근에는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아온 아마존이 백기투항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롯한 14개주에 판매세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세 도입은 주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논란이 결국 온라인 업체와 경쟁이 완화된 지역내 사업자에 대한 판매세 인상의 빌미를 주게될 것이라고 WP는 전망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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