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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PKO 자위대 무력사용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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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가 기지 밖의 국제기구가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지원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집단적 자위권'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PKO자위대의 집단 무력사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PKO 협력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 "국제기관의 직원 등이 생활의 위협을 받았을 때 자위대가 무엇을 해야할지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자위관이 판단에 망설이지 말고 명확한 구조 만들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조직 등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대한 무기사용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집단적 자위권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에선 비상상태의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뒀다.

개정안은 다른 나라의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을 경우에는 무기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취임 이후 PKO 협력법 개정을 추진,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앞서 일본의 내각 법제국은 지난 2003년 5월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해외 파견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 사용에 대해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일본이 최근 핵의 '안보적 사용'을 허용해 사실상의 핵무장의 길을 터준 원자력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개정함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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