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케이신문은 10일 일본 정부가 PKO자위대의 집단 무력사용을 인정하는 내용의 PKO 협력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테러조직 등 '국가에 준하는 조직'에 대한 무기사용은 일본의 평화헌법 9조(집단적 자위권 금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에선 비상상태의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뒀다.
개정안은 다른 나라의 군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지가 습격받을 경우에는 무기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의 내각 법제국은 지난 2003년 5월 참의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해외 파견 자위대의 기지 밖 무력 사용에 대해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일본이 최근 핵의 '안보적 사용'을 허용해 사실상의 핵무장의 길을 터준 원자력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자위대의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개정함에 따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