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한 산업스파이의 이름, 주민번호 등 신상정보를 범행 요지와 함께 최대 5년 동안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게 뼈대다.
정 의원은 또 "개발자의 피와 땀으로 이룬 결과를 도둑질하고 국가에 막대한 손해까지 끼치는 산업스파이는 현대판 이완용과 다를바 없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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