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출입국카드 10일 이내 발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외국인 금융투자자들의 출입국 카드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현행의 절반 수준인 10일 이하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확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8일 외국인 투자자의 출입국 카드 발급 프로세스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객관적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 발급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카드 발급을 신청(금감원)하면 5명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의 심의(금융위)를 거쳐 카드를 발급(금감원)했다. 평균 발급기간은 21일이다.
개선된 방안은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소속일 것 ▲D-7(주재) 또는 F-5(영주)비자를 소지할 것 ▲지점장·부지점장 및 지점장 추천직원(일정규모 이상 영업기금 보유한 지점)일 것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를 우선 발급하고,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10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카드는 국내 금융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과 무관하게 지점장 및 부지점장으로 제한해 발급했다. 또한 현행 카드발급 대상인 주재(D-7)비자보다 상위비자인 영주(F-5)비자 소지자는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해, 영업기금 규모에 따라 지점장이 추천하는 직원도 카드 발급대상에 추가된다. 영업기금이 400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4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영주(F-5)비자 소지자도 카드 발급대상에 추가된다.
이를 통해 출입국카드 발급 대상자가 기존 35명(은행 32명, 보험 3명)에서 54명(은행 49, 보험 5)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여권번호를 단순 변경할 경우 카드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 한다.
현재까지는 여권을 잃어버려 여권번호만 변경하려고 해도 신규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했다. 앞으로는 여권 분실·도난 신고서나 여권 재발급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면 발급요건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카드가 재발급된다. 재발급에 필요한 기간도 평균 21일에서 즉시발급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발급 소요기간을 줄이고 발급대상을 확대해 국내 금융시장 개방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출입국 편의가 더욱 제고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외국인 금융투자자의 투자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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