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군 복무 중 다쳤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심모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1994년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휴가를 나왔다가 병원에서 '망막박리'(망막이 안구 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병) 진단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심씨는 "군복무 당시 전기용접을 하던 선임병을 돕다가 눈에 불똥이 튀어 다쳤다"며 전역 14년 만인 지난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수원보훈지청은 그러나 "부상 당시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질병과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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