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MVNO 전파사용료의 한시적 면제, 사물지능통신(M2M) 전파사용료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M2M 산업 활성화와 3GHz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전파사용료도 감경하기로 했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내는 전파사용료는 감경대상에서 빠졌다.
방통위는 당초 이동통신사의 전파사용료도 감경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재정수지 악화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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