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사후 매수죄··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문구 추가해야
민주통합당 최재천 박범계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은 '사후 매수'라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232조 1항 2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 문언을 특별히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이 이날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전 합의가 없었더라도 후보 사퇴 이후 오간 돈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후보자 매수 행위로 보는 내용의 232조 1항 2호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전제를 추가한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예로 들면서 " '금권선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치적 협력관계에 간섭한 생생한 예"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제의 조항은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항"이라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비용을 인수해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적용돼 곽 교육감이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전제로 2억원을 준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곽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은 인정했지만,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박 교수를 돕기 위한 ‘선의의 부조’였다고 주장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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