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무상유지보수 기간 임의연장 금지 등을 주 내용으로하는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지보수 계약 일방 해지 금지 ▲특정 유지보수 방식 강요 금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 임의 연장 금지 ▲적정 유지보수 요율 산정 ▲장비업체 간 차별 금지 ▲현장출동 등 실비 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전가 금지 ▲추가발생 비용에 대한 정당한 지불 ▲유지보수 용역 산출물 지적 재산권 귀속 ▲유지보수 대가의 현금 지급 등이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입찰 공고, 유지보수 업체 선정, 세부계약 조건 협의 등 계약 체결과 이행 단계에 공통으로 적용해야 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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