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5316만 건에 달했고 최근 불법대출, 사행성 도박 등의 불법스팸이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끊임없이 전송돼 사회문제와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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