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리스업체들은 차량 등록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 하는 이유는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차량을 등록할 때는 7%의 취득세와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지방채 매입 비율이 차량 금액의 20%인 반면, 인천·부산·대구·경남·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 비율이 5%에 불과하다.
현행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등록지 뿐 아니라 차량을 보관, 관리하는 사용본거지에도 예외적으로 등록 예외적으로 차량 등록이 허용된다. 리스업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사용본거지를 지방에 세운 후 본점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세금을 내왔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