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시, 편법등록 車리스업계 세무조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시에 본점을 둔 업체들이 리스차량을 등록비용이 싼 지방에 편법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강남구가 5곳의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지난 5년간 서울이 아닌 경남 창원·함안·함양이나 인천 등에 자동차 취득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규모만 2029억원에 달했다.

리스업체들은 차량 등록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 하는 이유는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차량을 등록할 때는 7%의 취득세와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지방채 매입 비율이 차량 금액의 20%인 반면, 인천·부산·대구·경남·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 비율이 5%에 불과하다.

현행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등록지 뿐 아니라 차량을 보관, 관리하는 사용본거지에도 예외적으로 등록 예외적으로 차량 등록이 허용된다. 리스업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사용본거지를 지방에 세운 후 본점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방의 사용본거지는 유령회사에 가까워 편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국내이슈

  • "애플, 5월초 아이패드 신제품 선보인다…18개월 만"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해외이슈

  • 올봄 최악 황사 덮쳤다…주말까지 마스크 필수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포토PICK

  • 첨단사양 빼곡…벤츠 SUV 눈길 끄는 이유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가 신뢰도 높이는 선진국채클럽 ‘WGBI’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