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법등록 車리스업계 세무조사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시에 본점을 둔 업체들이 리스차량을 등록비용이 싼 지방에 편법등록해 취득세를 탈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리스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강남구가 5곳의 리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지난 5년간 서울이 아닌 경남 창원·함안·함양이나 인천 등에 자동차 취득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규모만 2029억원에 달했다.

리스업체들은 차량 등록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 하는 이유는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차량을 등록할 때는 7%의 취득세와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지방채 매입 비율이 차량 금액의 20%인 반면, 인천·부산·대구·경남·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 비율이 5%에 불과하다.

현행 지방세법 및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르면 등록지 뿐 아니라 차량을 보관, 관리하는 사용본거지에도 예외적으로 등록 예외적으로 차량 등록이 허용된다. 리스업체들은 이 규정을 이용해 사용본거지를 지방에 세운 후 본점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방의 사용본거지는 유령회사에 가까워 편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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