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부터 13일까지 인삼, 대추, 황기 등 식재료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9일부터 13일까지는 닭과 오리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또 닭과 오리고기 판매업소에 대해선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영업장 위생상태 청결여부, 고기의 잔류항생·항균물질 등을 점검한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할 방침이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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