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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경유 전자상거래 늘까..'세제 인센티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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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전자 상거래용 석유 수입 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19일 발표한 '석유 제품 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자 상거래용 석유 수입 제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도가 실시됐다고 1일 밝혔다.
휘발유·경유 전자상거래 늘까..'세제 인센티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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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를 수입하는 자는 전자 상거래 매도 이후 한국거래소에 관세 할당 추천 신청을 하고, 관세청에 한국거래소가 발행한 추천서를 제출하면 0% 할당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현 기본 관세는 3%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 대상 물량 확인서를 제출하면 석유 수입 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종전 15만㎘ 이상의 경유를 수입하는 이에게 부과됐던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도 30만㎘ 이상으로 확대돼 수입사 의무도 줄었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문식학 과장은 "전자 상거래를 통해 공급되는 휘발유는 리터당 38원, 경유는 4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올 하반기 경유 수입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소비량의 4.5%인 300만배럴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수입량의 3.4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수입이 사실상 전무했던 휘발유도 70만배럴의 수입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지난해 국내 석유 시장의 0.65%에 불과했던 수입 제품(경유)의 시장 점유율은 올 하반기 5%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유효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제 인하분이 유통 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래 가격과 유통 마진을 엄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까지 단계적으로 혼합 판매가 나타나면 주유소도 전자 상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수입사와 한국거래소는 이달 세제 인센티브 강화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수입 물량을 보세 구역에 대기시키고 전자 상거래 매매와 결제 절차를 숙지하는 등 사전 대응을 해왔다. 지난달 전자 상거래를 통해 시장 개설 이후의 총 물량(1071만ℓ) 중 47%에 해당하는 506만ℓ가 거래됐다. 전월 대비 2배 증가한 것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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