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풍동 오피스텔 ‘행정편향’ 주장…"사실과 달라" 반박
정보공개 비공개·건축물분양법 해석…외부 기관서도 ‘적합’ 판정
시 “특정 이해관계 보호 아냐…법제처 유권해석 등 근거 명확”
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풍동 소재 오피스텔 관련 '행정 편향'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시는 모든 행정 절차가 관련 법령과 상급 기관의 판단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먼저 수분양자 측이 제기한 '설계도서 및 인허가 자료 비공개'에 따른 자료 은폐 의혹에 대해 고양시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자의 의견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진행된 정보공개심의회와 경기도 행정심판에서도 해당 결정이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간의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해당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가 특정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자료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분양대금(계약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이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25-0699)를 근거로 판단했다. 해당 사례에 따르면 '건축물분양법'상 '계약 체결 시'는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본질적 사항 및 중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한다.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사업자가 공급대상, 공급금액, 납부일정 등 중요 사항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고, 이후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과 금액을 특정해 계약금을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해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건축물분양법' 위법 여부 등은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일관되게 판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보공개심의회, 경기도 행정심판, 법제처 유권해석 등 외부·상위 기관의 판단에서도 시의 결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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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 행정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양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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