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거부 이석기·김재연, 국회서 '강제퇴출'시키나
이들 두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돼 중앙위원회의 사퇴권고를 거부한 상태며 당기위원회로부터 제명을 당했지만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된 당 진상조사특위의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대규모 부정과 부실이 재확인된 바 있다.
청년비례대표로 들어온 김재연 의원은 "2차 진상조사특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청년비례선거의 투표값 조작이 불가능하고 온라인팀의 최초보고서 역시 이를 확인해 줬다"며 "이것으로 청년비례선거와 관련한 오해와 억측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은 경선부정의 논란과 함께 종북파문의 당사자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게 되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제명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건도 갖췄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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