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나간단 '김재연' 그녀의 운명 과연"

사퇴거부 이석기·김재연, 국회서 '강제퇴출'시키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9일 19대 개원에 합의하고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처리키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의 진로에 관심이 모인다.

이들 두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돼 중앙위원회의 사퇴권고를 거부한 상태며 당기위원회로부터 제명을 당했지만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다. 비례대표 경선부정과 관련된 당 진상조사특위의 2차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대규모 부정과 부실이 재확인된 바 있다.이 의원은 그간 철저한 진상조사와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전제로 한 진상보고서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차 보고서는 2차 보고서를 책임진 위원장도 보고서가 매우 부실하고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말한 만큼 매우 사실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사퇴시기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청년비례대표로 들어온 김재연 의원은 "2차 진상조사특위의 최종보고서에서는 청년비례선거의 투표값 조작이 불가능하고 온라인팀의 최초보고서 역시 이를 확인해 줬다"며 "이것으로 청년비례선거와 관련한 오해와 억측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은 경선부정의 논란과 함께 종북파문의 당사자로서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며 국회 차원의 제명 목소리도 높아져 왔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게 되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제명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건도 갖췄다.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자격심사안에 전격 합의한 것은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야권연대의 유지가 필요하지만 현 통진당 사태가 조기에 매듭짓지 못하고 장기화될 경우 대선판도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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