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단축 = 6월 29일 이후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2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종전엔 3년 이상 보유해야 했다.
▲자동차 운전학원비에 부가가치세 과세 = 7월 1일부터는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던 자동차 운전학원비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 환급 = 7월 1일부터 3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같은 금액만큼 경감받는다. 약 100억원 규모의 지방세 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돌아가게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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