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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 재무 개선됐지만 상당수 '돈 없이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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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상조 업체의 상당수가 선수금 보전에 대한 법정 비율(3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업체 103곳을 조사한 결과, 97개 업체의 선수금 보전 비율이 법정 비율인 30%에 미달하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 제도란 상조 업체의 폐업·부도로 고객이 상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납부금을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상조 회사가 받은 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공제에 가입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상조 회사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공정위는 지난 3월 선수금 보전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2014년까지 50%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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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기준 97개사의 보전 금액은 선수금의 17.8%인 235억원이었으나 점검 과정에서 62억원을 추가 예치해 보전 비율은 4.8%포인트 높아졌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 비율 미달 업체에 60일 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보전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상조 업체의 평균적인 재무 상태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공정위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상조 업체 307개의 재무 정보를 분석한 결과 평균 지급 여력 비율은 지난해 말 79.6%로 전년(75.4%)에 비해 4.2%포인트 상승했다.

지급 여력 비율은 고객 불입금 대비 총 자산 비율이다. 수치가 높을수록 부도나 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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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금액은 총 2조501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130.0%로 전년도(135.0%)에 비해 5%포인트 줄었다. 자산 규모 상위 10개 업체의 부채 비율은 111.8%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다.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업체 28개사의 매출액은 3288억원, 당기순손실은 27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485억원(17.3%)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175억원(38.8%) 줄었다.

공정위는 "자본잠식 상태인 상조 업체가 많지만 모집 수당과 관리비 등 초기 비용 지출이 많은 업계의 회계 처리 특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며 "외관상 부채 비율 외에 해당 업체의 영업 기간,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당기 장례 행사 실적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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