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證 인턴사원, “취직 때문에 가족 돈 50억 날려”
금감원, 증권사 인턴사원 운영행태 조사 결과
교보·동부·토러스 등 3개 증권사 위법행위 발견
인턴사원 조사 전 금융권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취업 조건으로 영업실적을 내건 한 증권사 인턴 직원들이 가족·친지의 자금을 유치해 주식 매매를 진행하다가 5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이 절박한 인턴사원의 심리를 악용한 증권사의 불법 행위에 따른 것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해당 증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이후 인턴사원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교보와 동부, 토러스 등 3개 증권사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보증권 교보증권 close 증권정보 030610 KOSPI 현재가 13,910 전일대비 150 등락률 +1.09% 거래량 62,756 전일가 13,760 2026.05.14 12:36 기준 관련기사 코스콤, 교보증권과 ‘토큰증권 플랫폼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특징주]증권주, 코스피·코스닥 상승에 동반 강세 교보증권,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 인턴사원에게 ‘영업실적과 연계한 정식직원 채용’이라는 조건을 사전 제시해 영업에 바로 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교보증권은 1차 인턴 평가시 영업실적을 정량 평가해 50%를 직원 채용시 반영함으로써 인턴 52명중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31명 가운데, 영업수익 기준으로 상위 28명(26위, 27위, 30위만 탈락)이 모두 직원으로 채용됐다.
또한 2차 인턴시에는 영업실적 기준 1위를 차지해 채용이 예정돼 있던 인턴이 고객(1명)의 계좌에서 일임매매 및 손실보전을 해 준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인지하고 채용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취업을 위해 무리하게 영업활동을 해 손해를 끼친 사례도 발생했다. 교보증권은 인턴사원들에 의한 가족·친지자금 유치 및 약정을 올리기 위한 빈번한 매매를 벌였으며, 이로 인해 3529개에 달하는 인턴 관리고객계좌에서 총 50억6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가 인턴사원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아 인턴사원이 영업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으며 실제 인턴사원들의 위법행위도 일부 적출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확인된 3개 증권사의 영업인턴사원 제도 도입·운영 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및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31일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인턴사원의 정규직 채용관련 유의사항’을 전파해 유사사례 재발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실시중인 전 금융권 대상 인턴사원제도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부문검사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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