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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웃고'·제주도 '울고'...1심 농심 '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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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먹는샘물 삼다수의 판매권을 놓고 농심과 제주개발공사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심에서는 법원이 농심의 손을 들어줬으나 아직 2심, 항고심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개발공사 설치 일부개정 조례' 무효확인소송에서 제주개발공사가 신설한 조례 부칙 2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종전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를 2012년 3월14일까지 먹는샘물 국내 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부칙 2조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농심의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방식을 일반입찰에 의해 한다고 규정한 조례 20조 3항에 대해서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농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삼다수 판매 확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개발공사 관계자는 "끝까지 가봐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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