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해양투기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가운데 공동자원화사업을 펼친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막으라는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농식품부는 사업지침에 반영하고 1만t 이상 해양배출하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단속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2011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실적은 37.0%로 2010년 45.6%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처리해야 하지만 '대책수립중' 등의 이유로 지연 처리하고 있다고 예산처는 파악했다. 조치미완료 사업 87건 중 47.1%에 해당하는 41건을 '대책수립중', '관련 부처(기관) 협의중' 등의 이유로 조치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 전체 시정요구사항에서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시정요구사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 6.1%, 2007년 9.6%, 2008년 7.4%, 2009년 8.9%, 2010년 13.8%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예산처가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인 사항 중 61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이 21건, 집행관리가 부적절한 것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집행실적부진(8건), 법 제도 미비(7건), 예산 과다·과소편성(4건), 사업계획부실(3건), 법령위반(2건), 사업의 유사중복(1건) 등의 순이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