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값 싼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뒤 국내산 쌀 포대에 재포장하는 일명'포대갈이' 수법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유통업자 한 모씨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값싼 수입쌀과 정부 비축미 방출에 따른 쌀 포대갈이 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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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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