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고양시는 난지물재생센터 관련 행정대집행 통보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처리장 인근 덕양구 구민들은 10여 년 전 부터 악취, 부정적 이미지 등 민원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시설 현대화 사업, 주민 보상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고양시도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면담을 두 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고양시는 지난해 2월 9일 난지물재생센터 내 일부 미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를 주장하며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2월 23일 의정부 지방법원에 대집행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 벌어졌다.
고양시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자는 "법적소송까지 빚어졌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통과 공감의 제스처가 법원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게 했다"면서 "시설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현대화사업, 부대시설 인근 주민 운영권 등 해결책들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지물재생센터 시설용량은 일일 100만 톤으로, 하루 평균 7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다. 이 중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2만4000톤, 음식물 침출수 10톤이며, 나머지는 서울시 하수 및 음식물, 분뇨들이 반입, 처리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서울시와 고양시의 소송합의는 자치단체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향후에도 고양시와 인근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상생발전 협력관계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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