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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이고 몰래…" '성폭행' 조선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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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조선족 신분 세탁해 숨어들다 덜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조선족 130명을 적발해 이 중 2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성폭력사범, 마약사범 등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서 강제퇴거된 후 신분을 속이고 다시 들어온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63)씨 등 조선족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김모(44)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박모(42)씨 등 4명은 지명수배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2011년 본인의 실제 신분과 달리 기재된 호구부(주민등록증에 해당)를 바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온 뒤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계속 머물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 취득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과거 특수강도, 살인미수, 마약거래 등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체류가 드러나 강제출국된 후 이를 숨긴 채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감춘 가짜 호구부로 신원 세탁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은 호구관리가 전산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나라 파출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리가 이뤄져 브로커에게 400~500만원만 쥐어주면 손쉽게 호구부 인적사항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국인 지문확인제도가 폐지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실상 범죄자의 재입국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얼굴의 윤곽, 이목구비 비율 등을 비교분석하는 출입국 안면인식시스템의 도입을 계기로 적발에 성공했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대장 이동권)와 공조에 나섰다.
검찰은 귀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1차로 2007년 1~9월 입국한 조선족 9만44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기존 강제퇴거자의 사진과 일치하는 114명의 신분세탁 사범을 적발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어 2003~2011년 살인, 성폭력, 여권위조 등 강력범죄·중범죄 추방사범 80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부와 대조작업을 벌여 16명을 추가로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위자료 다툼 중 남성들을 동원해 전 남편을 가둬놓고 때려 돈을 뜯어내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강제추방된 이모(63)씨는 이미 2007년 신분세탁 후 재입국해 서울에서 입주육아도우미로 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 중 흉기로 술집 여종업원을 위협해 특수강간해 강제퇴거된 김모(44)씨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모두 바꾼 채 재입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뒤 가정을 꾸렸다. 신모(61)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다 적발돼 강제퇴거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무려 4개의 신분으로 출입당국을 농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 밖에 일가족이 전원 신분세탁에 나서 불법체류한 사례, 출생년도를 10년 이상 속인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적발하고, 언어장벽이 없어 한국 적응이 쉬운 데서 조선족의 신분세탁이 잦은 것으로 꼽았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 증가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발된 규모 이상으로 최소 1000명 이상의 조선족이 신분세탁에 나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향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계화·다문화 추세의 이면에 신분세탁 불법입국 및 귀화라는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향후 조선족 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귀화 전 단계의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신분세탁 입국을 뿌리 뽑기 위해 외국과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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