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입법 행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어제까지 의원 발의 법률안은 새누리당 5건, 민주통합당 11건, 선진통일당 1건 등 17건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 도시 진입 및 영업시간 제한, 대기업 지배 중소기업의 소상공업 진출 제한,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은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정치권은 대선 분위기에 편승해 표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재벌 때리기를 경계해야 한다. 총수의 전횡이나 재벌 기업이 우월적인 힘을 과시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제도는 필요하다. 하지만 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전경련의 모니터링 운운에 과잉 반응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경제단체든, 개인이든 국회 입법 활동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건전한 비판은 수용하고 그릇된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 처신이 더 중요하다.
각 당의 입법안에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다. 서둘러 국회를 열어 경제단체는 물론 이해 관계자를 불러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치권이나 재계나 2013년 체제로 가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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