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포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한국으로 1200차례가 넘는 사기 전화를 걸어 1억위안(약 183억원) 이상을 가로챘다고 한다. 이들은 특히 한국인이나 한국말을 하는 중국인을 고용해 한국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는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돈세탁에 연루됐다'고 속여 계좌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우리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국제전화 발신표시제 도입, 예금 인출 지연 등 대책이 사기 수법을 한 발짝 늦게 따라가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8244건, 101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년의 5455건보다 51.1%, 금액은 554억원에서 83.9%나 늘어났다. 올 들어서는 4월까지 2485건에 피해액이 274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의 대상은 대부분 서민층이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대책이 나와야 한다. 사기범이 전화 접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책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국내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발신조작으로 간주해 자동 차단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아울러 범죄조직이 거점을 중국에서 대만, 태국 등지로 옮기고 있다니 국가 간 수사 공조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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