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정부안 중 최초로 19대 국회에 제출된다. 신탁업 관련 내용을 별도 정부안과 병합해 개정, 추진하는 등의 일부 수정사항 외에는 당초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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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중소기업 및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투자은행 육성,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 중앙청산소(CCP) 연내 설치 ▲상장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상법 반영 등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리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19대 국회의 원구성 이후 바로 논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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