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도입하고, 호가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번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는 주가지수선물(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0.5%), 10년국채선물(0.9%), 미국달러선물(1.5%), 주가지수옵션(직전 기초자산가격이 3%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등 상품마다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소는 구제신청을 받은 후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 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게 된다.
또 예상체결가는 단일가호가(동시호가)시간 중 모든 상품의 '예상체결가'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참고가격을 제시하도록 한다. 종전에는 국채·통화·상품선물에서만 공개했으나 이를 전 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제도 보완으로 가격급등락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직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취소를 금지해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차단하고 시가 및 종가의 왜곡을 방지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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