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주한민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매뉴얼과 안내 팜플렛을 18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방화 등 범죄로 인한 피해나 미군 개인 차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의 손해배상액 결과를 참조해 주한미군배상사무소(02-7918-8200)으로 연락하면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알려준다. 공무중 사건의 경우 피해액이 크면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메뉴얼은 알렸다.
주하미군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로 연락하면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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