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청장은 2010년 해양경찰청장 재임 중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도록 힘써 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양경찰청장으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씨 등으로부터 3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브로커 유씨로부터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중 2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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