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8년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식당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한 청탁의 대가로 4500만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는 유씨로부터 카지노 기계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으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문제가 됐다.
2심에서는 징역형이 3년으로 가중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공기업의 대표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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