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함바비리'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 '집행유예'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사건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양성철 전 광주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 전 청장은 지난 2008~2009년 경찰청 교통관리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함바브로커 유상봉씨에게 수주와 운영 과정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양 전 청장은 4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지난해 3월 기소했다.

1심은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100만원으로 형을 감량했다.

2심 재판부는 "2008년 4월께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에서 유상봉으로부터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을 확정 받은 양 전 청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