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재판부는 양 전 청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추징금 1100만원으로 형을 감량했다.
2심 재판부는 "2008년 4월께 경찰청 교통관리관실에서 유상봉으로부터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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