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그동안 관련 법령 등 규제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2015년5월까지 한시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된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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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012년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대상은 1필지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 또는 소송 진행중인 토지, 분할 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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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공유자 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키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법을 통해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ㆍ증축ㆍ은행대출 담보 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해져 개인별로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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