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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4급이상 공직자 청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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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청렴성, 행동강령 위반 및 준법성 등 2개분야 19개 항목 평가...상위자, 동료, 하위직원 등 내부자들로 평가단 구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가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해 4급 이상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계획’을 마련,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해 6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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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에 따라 중구의 4급 이상 고위 간부들은 올해부터 매년 1차례 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주로 중ㆍ하위직 업무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했으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성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의 깨끗한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4급 이상 국장급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직무 청렴성(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등), 청렴실천 노력과 솔선수범 등 2개 분야, 19개 항목이다.
평가는 위법ㆍ부당한 업무지시, 알선ㆍ청탁과 특혜 제공, 직무 관련 정보 사적이용, 근무시간 중 사적업무, 사생활 문란 등 설문조사를 통해 점수를 산출한 후 점수화한 준법성(복무, 체납ㆍ탈세, 도로교통법위반, 재산불성실 신고, 청렴교육 이수) 자료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단은 내부평가단(75%)과 외부평가단(25%)으로 구성된다. 내부평가단은 구 내부의 상위평가단(20%), 피평가자와 동일 직급의 동료평가단(30%), 피평가자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과 공동부서(기획팀ㆍ인사팀ㆍ예산팀ㆍ감사팀ㆍ공보팀 등) 직원 등 하위평가단(50%)으로 꾸려진다.

외부평가단은 업무 관련 민원인, 전문가, 위원회 위원, 민간단체 간부 등 외부 관계자들로 구성된다.

평가대상은 구청의 4급 국장 5명과 보건소장 등 총 6명이다. 구청장, 부구청장은 상위평가자 부재와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 결과는 구정의 청렴시책 수립과 인사에 반영된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점수와 내용을 전달해 스스로 청렴도 관리에 활용케 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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