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AP통신은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이 지난 8일 열린 1심 심판에서 동국대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으로 명성이 훼손돼 수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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