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9명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엄벌을 요청했다.
기소된 피고인 중 일부는 여전히 타블로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을 주장하며 법원에서 진위여부를 가려줄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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