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도 자동차처럼 관리한다…이력관리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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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선박에도 자동차처럼 이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이력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가교통정보센터 선주협회, 해운조합, 선박관리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관련 업체·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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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이력관리시스템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 9300여척 가량을 대상으로 등록·검사·사고·말소 등의 이력관리를 하기위한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자동차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이력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현행 '항만국통제(PSC)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일정기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보완할 계획이다. 올해는 '해운법' 제3조와 제23조에 따른 화물·여객 운송에 종사는 3000척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내년에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9300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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