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구직광고로 납치·성폭행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1일 인질강도 및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김모(30)씨와 허모(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무역회사, 경리구함”, “사무보조 여직원구함” 등의 허위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A씨를 납치해 소지품을 빼앗고 53시간 가까이 감금함은 물론 가족에게 5000만원을 몸값으로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아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앞서 대포폰과 대포차량, 납치에 사용할 흉기와 결박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인, 감시, 협박전화, 몸값인출까지 세세하게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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