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많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A양(당시 17세)이 다리를 다치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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